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26일 최계운 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로 선임할 지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고, 그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학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추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최종 총장후보자를 선임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의 우호적인 의견 역시 이사회에 제출되는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의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효력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이사회 권한의 맹점을 다시 강조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